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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규근 위원, '2013년 김학의 수사팀' 공수처 고발…"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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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제출

"김학의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차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차 위원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1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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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1차 수사팀(2013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차 위원은 2019년 김 전 차관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상태다.

차 위원 측 박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는 12일 "2013년 이뤄진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 조항은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위원 측은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죄명은 특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은 검사로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 등으로 확보됐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9년 6월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500권 상당 기록을 뒤져 관련 혐의를 찾아냈다"며 "1·2차 수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점이 가장 부끄럽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1일 열린 차 전 본부장 등 3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경찰 조사부터 2019년 검찰 조사까지 윤씨를 모른다고 했다'는 질문에 "경찰 조사 때는 제가 모른다고 했다. 구속돼서 검찰 조사 때는 그 당시 사실대로 얘기했다. 근데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무마해서 덮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차 전 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2019년) 과정에서 불법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차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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