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개정안 통과 속도...이르면 3분기 말
추기지원금 지원 여부 대리점 소관...혜택 적을 듯
가계통신비 인하 위해선 약정할인 인상 목소리도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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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을 통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2배 상향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함인데,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추기지원금은 '필수'가 아닌 '대리점 소관'이라 지금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소비자가 많은 데다, 2배로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총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요금제에서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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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지는 단말기...정부 "단통법 개정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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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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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3분기 말로 예상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법 개정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대리점(통신사 1곳 전속계약)이나 판매점(통신사 2곳 이상 대리)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원 여부는 유통점 소관이다.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필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올 들어 정부가 추가지원금 인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통신비 인하'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스마트폰 출고가는 매년 비싸지는 추세다.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3은 전작 대비 약 15만원 인상됐고, 지난해 10월 출시된 아이폰14는 전작보다 16만원가량 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구당(1인 가구 포함) 월 통신비 지출은 1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 비용 증가 폭(15.0%)이 통신요금과 같은 통신서비스 비용 증가 폭(2.0%)보다 7배 이상 많았다. 스마트폰 가격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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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혜택 제한적...약정할인 인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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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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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가지원금 인상이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시지원금에서 일정 비율 할인이 추가되는 만큼, 총지원금 규모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SK텔레콤에서 5만5000원 요금제로 갤럭시S23을 구매하면 총 지원금은 36만3400원(공시지원금 31만6000원+추가지원금 4만7400원)이다. 추가지원금이 30% 인상되더라도 총지원금은 41만800원(공시지원금 31만6000원+추가지원금 9만4800원)으로 5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뿐만 아니라 추가지원금이 인상되더라도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원금 지원 여부는 유통점 소관이라, 현재 이통사 직영점·온라인샵을 제외한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점에선 제공하지 않는다. 추가지원금이 30%로 인상되면 유통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금 제공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낮출 것으로 업계는 내다본다.
아울러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요금제에서 매달 25%씩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선택약정할인율도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구체적 조정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고 확실히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손보는 것"이라며 "스마트폰 구매자 80% 이상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만큼 추가지원금이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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