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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땐 월수익 100만원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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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740원 vs 1만1140원

편의점주 ‘1만원시대’ 올까 긴장

알바생 없이 혼자 강행군 우려

무인점포·영업시간 단축도 고려

헤럴드경제

#. 경기도 부천에서 18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2) 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씨는 “지금도 인건비로 600만원은 나간다”며 “세금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이 마당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골목상권은 더 위태로워진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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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 최대 관심사인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이씨와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4차 수정안으로 경영계는 9740원을, 노동계는 1만11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경영계는 1.2%, 노동계는 15.8% 오른 금액이다. 이씨는 “최저임금은 인상 자체만으로 부담이 된다”면서도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대로 인상이 추진되면 편의점 운영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이씨가 털어놓은 편의점의 지난달 매출은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인건비 600만원과 임대료, 4대 보험비, 광열비, 잡비 등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이씨에겐 순이익으로 약 250만원이 남았다. 이씨는 “해가 바뀌어도 매출엔 큰 변화가 없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내 수중에 넣는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영업 내역을 기준으로 노사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이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인건비와 순이익을 계산해보면,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9740원이 될 경우 이씨가 지출하게 될 인건비는 607만2000원으로 지난달보다 7만2000원 오른다. 이때 이씨의 순이익은 242만8000원이다. 반면,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1만1140원으로 오를 경우 이씨는 694만8000원을 인건비로 내고 155만2000원을 순이익으로 갖게 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으면 월 순수익이 약 100만원 깎이는 셈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홀로 장사할 판’이라고 하소연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해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일하거나 무인 점포로 돌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각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궁리 중이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도 그렇다. 홍 국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을 무인으로 바꿀지, 영업시간을 단축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홍 국장은 “올해 임금만 해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넘어가버리면 편의점 일 자체를 계속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홍대에서 6년째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46)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씨는 주 6일 내내 혼자 가게에서 일하다 최근 ‘도저히 힘에 부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생 1명을 새로 고용했다. 하지만 이씨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아르바이트생 1명의 한 달 인건비로 100여 만원이 훌쩍 나간다고 했다. 이씨는 “얼마 안 되는 매출에 월세, 재료비, 인건비까지 나가면 지금도 마이너스”라며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서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다시 혼자 해야할 수도 있다”이라고 했다. 이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동계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선 최저임금 상승이 아닌 동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업계에서 동결을 외친 건 지금 그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이 한계점을 넘겼다는 의미”라며 “1만1140원을 고수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도 노동계의 주장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며 “자영업자가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영철·안효정 기자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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