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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내달 25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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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지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고 그중 7명(20%)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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