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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문제점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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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수처·대검 등 정기감사 결과 공개

뉴스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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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수처,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 점검이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하고 실시한 것으로 추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17개 언론사 기자 70여명과 그 가족, 민간 외교안보 연구소 연구위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은 전화번호 1896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법에 어긋나지 않고 비례원칙을 준수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또 대검찰청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약사 32명의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검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과 약사 32명의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면허취소 대상자인 15명의 의·약사들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 행위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사 내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계약 3건(약 10억원)을 추진하면서 공고 내용과 다르게 기술능력평점표 서식의 배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할 정량평가를 평가위원들이 수행해 세부평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서명이 기재된 평가서류 등을 서류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이행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파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대검의 '2021년 검찰 신청사 인프라 구축 및 통합배선반 사업' 계약(15억여원) 입찰 과정에선 단순 물품납부 실적을 IPT(음성 인터넷 프로토콜) 구축 용역사업 실적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2억7100만원 상당의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특정 상표를 지정하거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제안서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했고, 정량적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한 사실이 적발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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