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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6차 수정안…노 '1만 620원' 사 '97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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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620원 대비 노 10.4%↑ 사 1.7%↑…노사 간 격차 835원으로 좁혀져

노컷뉴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 중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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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800원 대로 좁혀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노사 양측이 제출한 제5차 수정안 각각 1만 1040원과 9755원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420원이나 낮춘 반면, 사용자 측은 30원 올리는 데 그쳤다.

노사 양측의 6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와 1.7% 오른 금액이다.

6차 수정안 제시로 최초 2590원이던 노사 양측 간 격차는 835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노동자 측이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올해 대비 26.9% 인상)보다 1590원이나 낮춘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최초 요구안을 올해 9620원 동결로 제시했던 사용자 측 상향 폭은 6차 수정안까지 165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다음 주까지 연장해 노사 양측 격차를 더 줄이는 등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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