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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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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감면분 전액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주거복지 지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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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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