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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620원 vs 9785원 최저임금 결정 D-1…1만원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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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 주 판가름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안 도출 마지막 협의에 돌입한다. 노사 양측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 보다 각각 10.4%(1만620원), 1.7%(9735원) 오른 6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노사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으나 막판까지 협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익위원 중재안 또는 노사 한 쪽의 제시안을 두고 표결에 돌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8일 늦은 밤, 늦어도 19일 오전 중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는 모습. 2023.7.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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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노사가 제시한 최저요금 요구안의 격차는 835원 정도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폭보다 1만원 돌파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8일 밤이나 자정을 넘긴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10.4% 오른 1만620원, 1.7% 오른 9785원을 제시했다. 2590원이었던 노사 양측의 격차는 835원으로 좁혀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1만원'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해왔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진 적은 2008년(적용연도 기준 2009년) 이후 한 번도 없다.

    올해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결국 지난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중재안을 표결에 부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 중 하나를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부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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