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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민사고, 자사고→대안학교 전환 추진…“정권따라 흔들리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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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대안학교 전환 교육당국에 문의

“정부따라 자사고 존치·폐지에 흔들려"

대안학교, 자사고보다 교육과정 등 자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데일리

강원도 횡성 소재 민족사관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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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관계자는 18일 “그간 정부에 따라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등 많은 흔들림을 겪어 왔다”며 “사학의 본질인 학교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한가지 방법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 검토하며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가능성과 절차를 문의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 소재 민사고는 1996년 개교 이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다. 해외 명문 사립학교를 지향하며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수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명문대 진학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대 유학도 적극 지원해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다.

이같은 민사고가 대안학교 등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권에 따라 존폐가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사고는 2021년부터 대안교육 특성화고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하며 민사고는 계속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민사고는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전국 단위 모집도 불가능하게 되고 민사고의 건학이념인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민족주체성 교육’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된다면 자사고에서 대안학교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가 된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 시수의 최대 절반을 학교장이 정한 교육과정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안학교로 전환될 경우 학생 선발 시기·전형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자사고는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와 함께 후기 모집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 전형(20%)을 도입하며 재량권이 더욱 축소됐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될 경우 학생 선발과 시기 역시 자유로워 지게 된다.

민사고는 아직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사고 관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기 이전 사안이라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상의를 앞두고 있다”며 “우선은 내부 구성원들과 소통을 먼저 한 이후 방안 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민사고의 확답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대안학교로 전환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적검토 등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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