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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선’ 결정 전망…최소 2.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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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또 다시 정회되자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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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방향타를 쥔 공익위원들이 18일 인상 구간으로 9820원에서 1만15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1∼5.5%로 제안한 셈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 격차가 최초 2590원(노동계 1만2210원·경영계 962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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