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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막판 합의 시도…1만20원 vs 9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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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이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왼쪽 두번째 )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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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가 최저임금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원과 9830원을 내놨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9820~1만15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330원에서 190원으로 줄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5차 전원회의에서 9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4.2% 오른 1만2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2.2% 인상한 9830원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노측은 8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 오른 1만58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1.9% 인상한 9805원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은 전날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5.5% 인상한 9820~1만15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근거로 올해 1~4월 300인 미만 임금 총액 상승분을 제시했다. 상한액 근거로는 2023년 한국은행·KDI·기획재정부가 계산한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됐으나 노사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988년 최저임금 도입 후 최저임금이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 뿐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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