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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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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대폭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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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5% 인상에 '고용장벽' 비판

이의제기 등 여러 방안 고려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5%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고용 장벽’이라며 19일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그동안 비용 구조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아시아경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4월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인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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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며 “그 결과 올해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소공연 측 주장이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도 지적했다. 소공연은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세세 분류상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정부를 향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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