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시간당 1만 원'까지 반발짝 남긴 내년도 최저임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19일) 밤샘 논의 끝에 올해보다 2.49%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5월 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당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넘길지가 최대 관심사였으나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만 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은 2018년 7천350원으로 16.38%, 2019년 8천350원으로 10.89%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인상률은 크게 낮아졌고 최저임금은 2020년 8천590원으로 2.87%, 2021년 8천720원으로 1.51% 오르는 데 그쳤다가 2022년 9천160원으로 5.05%, 올해 9천620원으로 5.0%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였지만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32%로 박근혜 정부 때(8.28%)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 목표액을 제시하는 대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을 공약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구분 적용안은 지난달 2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구분 적용안이 무산된 뒤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적용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인상률이 3.95%에 미치지 못한 해는 2010년(2.75%), 2020년(2.87%), 2021년(1.51%)뿐이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 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올해 대비 2.49%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의 염원대로 1만 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만약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일자리도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일각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있어 '1만 원에 근접한' 이번 인상률에 대한 경영계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