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박준식 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하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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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110일 만이다.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은 결정이다. 지난 2016년 기록한 최장 심의기일(108일)도 넘겼다.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노사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최저임금 산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깔려 있다. 근로자위원 구속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길게 이어진 것도 결정을 늦춘 요인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중재안을 놓고 표결해왔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전날 제시한 8차 수정안에서 노사 격차가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합의를 종용하면서 9~11차 수정안이 나왔다.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 요구한 9860원과 1만원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막판까지 합의 의지가 높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결정 직전 회의인 제13차 전원회의까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년 간 적용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산식에 대한 지적도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강조한 배경이다. 노측은 이 산식이 취약 계층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기업의 지급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삼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도 늦어졌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최종 부결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노측은 지난달 22일 시간당 1만221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사측은 같은 달 27일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것도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다.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돼 구속됐다. 노측은 최임위에 김 사무처장이 대리표결 등으로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김 사무처장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직권을 해촉했다. 직권 해촉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사상 처음이다.
노측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위촉을 거부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8명은 지난달 27일 8차 회의에서 고용부의 근로자위원 위촉 거부를 규탄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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