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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뿔난 노동계 "물가·공공요금 인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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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위 공정성 상실 비판

‘시간당 1만원’에 미치지 못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경제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회의를 마친 근로자위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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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편향 인사의 공익위원 자격 문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 해촉과 재위촉 거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면서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은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토론과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며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이의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투쟁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돼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을 이뤄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로 협상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상황이 심의 도중 일어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이 저해됐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에 결단의 시기를 가져야 할 때"라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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