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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25일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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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


더팩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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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76일 만이다.

20일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총 4번에 걸쳐 변론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지난 4월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 장관 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자 없는 행사 대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준비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하물며 매년 그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장관) 측이 말하는 행사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 발생 전 112·119 신고도 계속됐다"며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5월 23일 2차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참사 피해는 계속 커지는데 중대본이나 중수본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재난관리 안전기관 주관기관을 지정하는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행안부로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파면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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