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10년걸려
‘타다금지법’ 폐기 발의도 안돼
국회가 만들어낸 ‘신산업 대못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대 초반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됐다. 이는 유망 신산업이었던 게임을 유해물로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게임업계 고사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흘러 게임시장 주류가 셧다운이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로 이동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유명무실해지자 폐지론이 번졌다. 결국 국회는 10년 만인 2021년 11월 제 손으로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했다.
최근에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타다 서비스를 ‘불법 운송사업’으로 규정한 게 골자다. 당시 타다를 필두로 빠르게 성장했던 대형 콜택시 시장이 위축되고, 타입 1~3으로 택시 플랫폼 제도가 재편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잉 규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재석 185명 중 168명의 압도적 찬성표를 받았는데,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표 계산에 급급해 시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비서관 등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타다금지법 폐기를 촉구했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 역시 10년이 지난 뒤에야 사라졌다” 고 지적했다.
신산업 규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의무 가입, 공인중개사협회에 징계권 부여 등을 담은 일명 직방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속도로 성장한 프롭테크 선두업체인 직방, 다방 등 비대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기존 시장의 강자인 협회의 견제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때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 역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을 제외한 재진부터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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