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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사무국 연구위원 4년째 부족···반쪽짜리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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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3명인데 출범후 2명이 운영

객관적 자료·통계 지원 부실에

노조는 '막무가내 협상' 일삼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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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사무국 연구위원이 출범 이후 줄곧 최대 정원 3명보다 1명 부족한 2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사무국 연구위원을 도입한 취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지금이라도 인력 충원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사무국 연구위원은 4년째 2명이다.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르면 2020년 사무국 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한 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2명으로만 운영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사무국 연구위원 3명을 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협상 권한은 없지만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일한 명칭으로 최저임금위 연구위원회 내 위원 7명이 있지만 노사 2명씩 구성돼 노사 입장 정리, 일정 조정 등을 하는 데 그친다.

반면 사무국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작성을 비롯해 최저임금 관련 임금 실태 분석,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 조사, 최저임금 연구 및 정책 과제 마련 등을 맡는다. 이들이 있기 전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직접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했다.

이 때문에 중립적 연구위원으로부터 더 많은 객관적 자료와 통계가 뒷받침돼야 노사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임금 결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사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심의에 나서는 폐단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졸속 협상을 사전에 막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최저임금을 도출할 수 있는 최후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최저임금위 사무국 연구위원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려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국 전문위원을 3명 이내에서 최대 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 인력으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의 한 공익위원은 “사무국 연구위원은 심의 때마다 노사공 위원이 필요로 하거나 요청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갈수록 최저임금 심의 때 논의할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무국 소속 연구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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