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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띄우기 막는다···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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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연립·다세대로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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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같은 허위거래 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가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국토부가 등기 여부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집값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뒤 최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상승 거래가 체결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됐다.

앞으로 등기일자까지 공개되면 잔금까지 치러 실제 거래가 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등기 정보를 수기로 입력할 경우 오기·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입력 방식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등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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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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