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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의도적 집값 띄우기 사전 차단…아파트 실거래가 등기여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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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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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도적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여부가 함께 표시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방식이 만연했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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