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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코로나 백신 11% 유효기간 지나 폐기…수급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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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11% 유효기간 지나 폐기…수급관리 필요

[앵커]

코로나19 백신 전체 도입 물량 약 11%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 금액은 계약상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가을~겨울 새 변이 유행에 대비한 새 백신도 도입해야 해 백신 수급 관리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확보된 2억 128만 회분 중 10.86%인 2,186만 회분입니다.

제약사별로 화이자 630만 회분, 모더나 1,348만 회분, 아스트라 제네카 26만 회분 등입니다.

문제는 세금이 투입된 백신의 폐기된 금액이 얼마인지 '비공개'란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폐기 금액을 알 수 있으면 백신 단가를 추산 가능한데, 이는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계약 파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 백신 도입비 집행액은 6조 9,547억원.

구매 시점이나 제약사에 따라 값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중 10.86%가 폐기됐다면 폐기된 금액은 약 7,552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 폐기로 인한 세금 낭비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은 내년 말까지 2억 8,000만 회분을, 캐나다는 연말까지 약 1,900만 회분의 백신을 폐기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백신 재고량은 약 1억1,000만 회분에 달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가을~겨울 유행에 대비해 현재 우세종인 XBB 변이 대비용 새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특성상 '없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백신 수급관리에 공을 들여 세금을 아껴야 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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