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차례 진행된 재판…‘여섯 달만’ 종국 결정에 촉각
25일 오후 2시 탄핵 심판 선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
‘기각‧각하’ 되면 즉시 직무복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되기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5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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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탄핵 심판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결로 청구돼 4월 두 번의 변론준비 기일을 가진 뒤 5~6월 4회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 정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이 장관 측 대리인 사이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전부 여섯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여겼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7인 등 총 182인 의원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이 장관의 파면 처분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한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야(野) 4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단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있어 관건은 이 장관의 법 위배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올해 5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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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장관에게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가 탄핵을 가를 중대한 심판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분명한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에서 헌재를 충분히 설득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27일 4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한 달가량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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