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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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국회는 이 장관의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관련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하고 방임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법적 책임 묻는 것"이라며 "어떠한 공직자도 헌법 질서를 거스를 순 없다.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이 실현되도록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핼로윈 축제의 경우 행사 주최자가 없고 단순히 군중이 밀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재난을 예측해 대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참사 발생 이후에는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 활동을 개시했으며 지원 요청을 통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 운집할 것을 예상하고 용산구청과 경찰서에 미리 대비해서 사람들 모이지 않게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탄핵 당할 일"이나며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4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의 부친인 이정민 씨가 참석해 "이 장관은 참사 직후뿐만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월 9일 헌재에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관련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돼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안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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