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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운명의 날…헌재, 오늘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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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헌재 나서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9 ondol@yna.co.kr/2023-05-09 16:20:05/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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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에 대해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탄핵된다.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대응 조치의무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여부 △탄핵의 필요성 등 쟁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사전에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단순히 군중이 모인 것을 두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규정 의무 수행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관건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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