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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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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티메프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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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류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하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물품 판매 대금 1조595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해 티몬과 위메프에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류 대표를 포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10일과 지난달 19일 "범죄 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증거 인멸·도주 시도도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 등을 상대로 마무리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세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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