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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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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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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5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주심으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자,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입니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상민 장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됐습니다.

이어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직접 나와 진술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이는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셈이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고,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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