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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범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며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제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그동안 공개변론 기일을 열고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희생자 유족이 참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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