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 대상 | 혐의 |
구속기소 (6명) |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3.6.7 보석 석방) |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2023.6.7 보석 석방) | 사전조치·사후대응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 |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2023.7.6 보석 석방) |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예방조치에 소홀히 했으며,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알리는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자신의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실 등에 전파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2023.7.6 보석 석방) |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2023.6.21 보석 석방) |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압수수색·언론 취재에 대비해 불필요한 문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 |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2023.6.21 보석 석방) | 박성민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 |
불구속 기소 (10명) |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정현우 전 용산서 여청과장 | 이임재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곽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 | 김진호 전 과장의 지시로 정보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등손상) | |
최모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 이임재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 |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 |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 |
프로스트(해밀톤호텔 별관 주점) 대표 박모씨 | 주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 |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씨 | 주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 |
검찰 수사 중 (7명)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안전관리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 이탈로 상황 전파가 늦어져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 치안 상황을 류미진 총경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늑장 보고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이태원파출소 소속 전1팀장 |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이태원파출소 소속 전2팀장 |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 구조 지연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 | |
불기소 (2명) |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송은영 이태원역장 |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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