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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이태원 참사

[표]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피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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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대상

혐의


구속기소
(6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3.6.7 보석 석방)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2023.6.7 보석 석방)
사전조치·사후대응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2023.7.6 보석 석방)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예방조치에 소홀히 했으며,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알리는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자신의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실 등에 전파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2023.7.6 보석 석방)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2023.6.21 보석 석방)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압수수색·언론 취재에 대비해 불필요한 문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김진호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2023.6.21 보석 석방)
박성민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불구속
기소
(10명)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핼러윈을 앞두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정현우 전 용산서
여청과장
이임재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곽모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
김진호 전 과장의 지시로 정보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공용전자기록등손상)
최모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이임재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프로스트(해밀톤호텔 별관 주점) 대표 박모씨
주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씨주점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검찰
수사 중
(7명)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안전관리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 이탈로 상황 전파가 늦어져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치안 상황을 류미진 총경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늑장 보고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이태원파출소 소속
전1팀장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이태원파출소 소속
전2팀장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구조 지연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2명)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송은영 이태원역장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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