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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국무조정실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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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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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 ㄱ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강등·정직·해임(측정 불응시)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입건한 ㄱ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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