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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서울 한복판서 '두려움' 호소하는 주민들…"경찰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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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2년7월19일 오후 11시24분 용역들이 서울 서초구 방배아크빌B동 앞을 서성이는 모습 (독자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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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본보는 지난 7월13일 서울 한복판서 '두려움' 호소하는 주민들…"경찰 어디 있나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1년 넘게 용역의 위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있고 서울 방배경찰서가 용역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측 퇴거 및 철거 집행 대리인은 뉴스1에 본인들의 사실관계에 따른 입장을 반영한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대리인은 우선 현재 입주민들에 대해 "대부분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이 아닌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고자 위력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 자로서 적법한 임차인이나 권리자가 아니다"며 "위력으로 무단 점거하면서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허위와 거짓 그리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무단점거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입주민들의 피해 호소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방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로 확인됐다"면서 "허위 여론을 만들고자 계속해 거짓말을 하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토지주 측에서 본 건물에 대한 철거한 내용에 대해서도 "민사 분쟁이 있음에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철거판결 및 대체집행 결정으로 적법한 절차로 철거한 부분이고, 현재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권한 없는 자들이 불법·위력으로 법원의 판결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이를 경찰이 저지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측의 용역이 주민의 건물 진입을 방해했다고 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 측의 제소명령을 통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 측에서는 가처분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위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출된 서류는 거의 허위 고소장·허위 진단서 등이고, 실제로는 저들이 폭력을 행사해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해 거짓을 하는 것이기에 현재 토지주 측에서 무고 및 소송사기로 현재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측은 현재 방배아크빌B동 분쟁에 대해 "본 건물에 철거 판결나 퇴거 판결은 최종적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집행이 되고 있는 단계로서 이를 저들이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저들의 무단 침입 및 위력행사에 대해 주민 등의 안전을 위해 철거 완료 시까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준공도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고 화재 등의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건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토지주 측 퇴거 및 철거 집행 대리인의 반론권 보장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한복판서 '두려움' 호소하는 주민들…"경찰 어디 있나요"
(https://www.news1.kr/articles/5107864)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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