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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필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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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탄핵 기각’ 놓고
이상민 자진사퇴 연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전날 기각하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 “정부·여당,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별법 처리가 중요해졌다”며 “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과시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그 외에 진상규명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렸다. 최장 330일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정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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