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6%(2만2건 중 9930건)가 1분기(1~3월)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셋값 상승 거래 비율이 50.8%(7182건 중 3647건), 경기는 49.2%(1만1039건 중 5429건), 인천은 48.0%(1781건 중 854건)로 집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재민 기자 |
시장에선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고, 가격도 오름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3만2238건으로 한 달 전(3만4576건)보다 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9.0%(4만1194→3만7520건), 인천은 8.4%(9830→9012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보다 0.07% 상승해 9주 연속 올랐다. 실제 전세 거래가 많은 9510가구 규모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전세 10억원에 계약됐다. 이 평형 전셋값은 올 초 6억원대까지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셋값 하락 폭이 컸거나 역세권 인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상승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출 규제를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A : “후속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집주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이 공개된 지난달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로 한정했다.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Q :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나.
A : “정부 예시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집주인이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는 약 1억750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만큼만 해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된 대출 규제 한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해당 전세금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 1년 이내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직접 거주해야 한다.”
김원·하남현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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