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수배 중)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했다. 이후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에스모 자금 65억4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000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