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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모든 비용이 늘어...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 깊어지는 자영업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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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바생 최저시급 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업주들이 허다하다. 월급은 커녕 손실을 보는 업주들도 많다고 한다. 나 역시 현재 직원이 나가면 인건비 부담에 1인 매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영등포구 편의점 업주)

"계속 장사를 해야 합니까.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전기 수도 가스비는 물론이거니와 인건비는 정말 많이 올라 모든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경기도 음식점 업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했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그 결과 2023년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 지급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이다. 이미 소상공인은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 역시 가팔라지고 있다. 1월 409만9000명에서 6월 438만7000명으로 늘어 7%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에 근접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편의점의 한 업주는 "편의점을 폐업한 친구는 운영 경력을 이용해 편의점 알바로 일하면서 현재 월 350만원을 벌고 있다"며 "사업주일 때는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벌지 못했는데 신경 쓸 것도 없이 편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주들은 당장 주휴수당이라도 없애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넘게 주 5일을 개근했다면 6일 치 급여를 줘야 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1832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이라도 폐지를 해야 한다"며 "동네 장사하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번다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얹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 주문앱, 키오스크 등의 설치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주문앱, 키오스크, 포스를 통합관리하는 먼슬리키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간 자영업자들의 키오스크 설치 문의가 3배 가량 증가했다. 한 주 평균 35건이었던 문의가 최저임금 발표 이후 10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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