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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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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위원장” vs “가짜뉴스”…이동관 지명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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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이동관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내정설이 돈 지 2달여 만에 지명이 이뤄지다 보니 이미 안팎에서 각종 의혹에 제기됐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선언하고 있다. 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각종 의혹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강행한 이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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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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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위원장” vs “가짜뉴스”

31일 정치권은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이 후보자를 두고 공방전이 치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이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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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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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한다. 이유는 이명박(MB) 정권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했다.

이에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든 방통위의 정상화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는데, 방송장악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분야”라며 “지난 2017년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열린 민주당 하계워크숍에서 당 전문위원실이 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회람할 용도로 공영방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정권 차원의 방송사 탄압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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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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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의혹부터 방송장악 의혹까지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할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크게 2가지다.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MB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때의 언론장악 의혹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하나고등학교 학교폭력 의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된다는 설이 돌면서 8년 만에 재점화됐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 두 명이 2012년 작성했던 진술서에는 이 후보자 아들이 “침대에 눕혀서 밟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의 학폭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둘 사이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가 아니었으며 이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MB정부 당시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한국기자협회가 현직 기자 14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그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런 의혹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 3항에서는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이 기간 내에도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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