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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자는 거 아니었어?” 조수석 제자 허벅지 만진 중등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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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거 아니었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떼

대법 “2심 판결 타당”… 징역 1년형 확정

세계일보

차 안에서 여중생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대전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1학년 B(당시 13세)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안에는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다른 학생들도 뒷자석에도 타 있었으며,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거 아니었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제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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