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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나체·10살' 명령어…AI 성착취물 만든 남성 '아청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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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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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 사람이 나오는 불법 영상물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이 AI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가상 인물이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해 아동을 상대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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