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 법원 "경위·상황 참작…초범"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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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욕설 댓글 게시자가 재판 끝에 벌금형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씨가 1심 선고를 앞뒀다'는 기사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로 읽고 "목을 베어라 아니면 화형을 시키든지"라며 각종 욕설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이틀 뒤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저녁 '최씨가 항소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A씨는 다시 댓글로 "평생 감옥에서 지내라 일본 저 돼지족속하고 똑같다"고 욕설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최씨는 자신을 향해 욕설한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2000건 이상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5월11일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A씨는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내용, 당시 상황,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책정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실효 사유가 2년 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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