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에 명령어 입력해 파일 360개 제작
AI 이용 아동 성착취물 적발, 국내 첫 사례
검·경 "가상 이미지라도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NAS 서버.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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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개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이 신체 노출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AI 프로그램에 나이와 '소녀', '나체' 등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배포하거나, 일반인 상대 불법 촬영물 608개도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촬영물 배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컴퓨터에서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며,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경은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최근 판례를 참고해 A씨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국내에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가상의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을 제작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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