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노트북, 휴대폰, NAS 서버[사진=부산경찰청] 202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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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경 상용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음란사이트에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사진 816개를 업로드해 반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반포되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신고 영상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된 아동성착취물(이미지 360개)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어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이미지를 소지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용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바 있어 본건에 대해 구속수사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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