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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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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라임 사태 ‘망령’…칼빼든 금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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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 위법 사모펀드 운용사 사례 발표

펀드 자금 돌려막고 법정 이자율 제한도 위반

중대 불법 행위 펀드사, 즉시 퇴출 방안 도입

불건전 영업행태 심층조사, 임원 제재도 병행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모펀드 A 운용사는 운용하고 있는 대체 펀드의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후 다른 대체 펀드에 추가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공했다.

B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법상 최소한의 운용사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해외주식 상장 폐지로 6개 펀드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교부해 펀드 투자 손실을 은폐했다.

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일부 사모 운용사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 피해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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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앞서 2020년 7월 출범한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은 전수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사모 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를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 사모 운용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등록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등록 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췄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자금을 무단으로 송금하거나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로 부실을 은폐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사모 운용사는 단기 고수익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중개한 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대 위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페널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모단 출범 이후 사모 운용사는 총 156개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중대한 불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부실 누적으로 퇴출당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적격 운용사의 퇴출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9개사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1개사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 최저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제재 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개사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기타수익이 전체 수수료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겸영 업무 위주의 단기 수익 창출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도 나온 것”이라며 “펀드 수탁고가 잔존할 경우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 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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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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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감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즉시 퇴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을 개정해 규모별, 위반별 제도화해서 명문화할 방침”이라며 “등록 취소나 중징계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모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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