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박서준도 ‘스토킹 피해자’였다 “항상 같은 차가 따라와 섬뜩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배우 박서준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박서준(본명 박용규·34)이 사생활 관련 언급을 꺼리는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을 당한 경험 탓이었다.

박서준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인터뷰에서 "원래 사생활에 대해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했다.

박서준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집 근처부터 항상 같은 차가 따라온다. 제가 어딜 가는지 다 알고 저보다 먼저 도착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스토킹 피해 경험을 2개월 정도 겪었다고 말한 후 "섬뜩하고 무서웠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은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루하루 조심해서 살아간다"며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으니 사진도 올렸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난 후 지금은 후회가 됐다.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차만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 계속 올 때도 있었다"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런 것을 본다. 이 경험이 쌓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스토킹방지법’도 시행…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돼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 내용도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 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당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