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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단독]“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서울시립대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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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학 단톡방 성희롱 사건
여학생 사진 무단 올려 공유·모욕해
피해자 고소…경찰 “수사 중”
시립대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


서울신문

대학 동아리에서 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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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서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거에도 대학 단톡방에서 여학생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는데 또 서울 주요 대학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A(23)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동아리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오피스텔 피니시(끝냈냐)”, “XXX이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학생들은 단톡방에서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며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피해자 B씨는 “함께 고소한 피해자만 3명이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이 넘는다”며 “같은 동아리 친구들 이외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서울시립대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 채팅방 캡처본. 서울시립대 재학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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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피해자 신고로 학교 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방향을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도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해당 채팅방에 없으면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A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보니 대학마다 징계 수위도 천차만별이다. 교육부의 ‘2018~2022년 8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20년 C대학은 1년 동안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한 학생 3명 모두에게 무기정학 및 사회봉사 60시간, 인권교육 8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019년 D대학은 10개월 동안 ‘단톡방’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가해자들에게 공간 분리, 학생 지도위원회 회부 정도의 징계만 내렸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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