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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사 갑질' 세계로마트 제재, 과징금 17억 8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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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에 9개 지점을 둔 대형 슈퍼마켓 체인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창고 화재와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수십억 원어치를 납품사에 떠넘기고 부당한 직원 파견과 리베이트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과 판매 부진 등에 따른 재고 39억 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코로나19 방역과 청소, 고객 응대 등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매장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법 위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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