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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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4일 오전 귀국해 체포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호송팀은 전날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유씨를 넘겨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오전 7시 20분쯤 착륙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유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공항에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뒤늦은 송환 조치에 대해 유씨는 "법망을 피해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과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했다. 유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회삿돈 55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안전 관리와 감독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삿돈을 횡령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검찰의 요청에 불응하고 미국에 체류해왔다. 올해 1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유씨에 대한 국내 송환 확정 판결이 나면서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이 성사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3명은 이미 송환됐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송환됐고,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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