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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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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초등교사,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 전화 받아···교육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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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사 70% “학부모 민원 월 1회 이상”

경향신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구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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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A씨가 학부모의 전화 등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학부모 민원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연필 사건’도 실제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6일 전인 지난달 12일 오전 벌어졌다. A씨가 담당하는 1학년 교실에서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겼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동료 교원에게 “학부모가 여러 번 전화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고인이 학부모가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말한 내용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학교 측이 학부모 간 면담을 주선해 사안이 원만히 처리됐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이후에도 학부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A씨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담임 자격 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가 학기 초부터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이 두 명 더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 학생은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울부짖는 등 폭발해 A씨가 불안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점도 확인했다. 장 차관은 “나이스 업무, 고인 학급의 가정체험학습 결과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업무량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씨가 1학년 담임과 나이스 담당 업무를 1순위로 희망해 맡았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A씨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이스 업무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A씨 학급 교실은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교실이 너무 어둡고 무섭다”며 학교에 교실 교체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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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과 메시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부착되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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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해당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명 중 29명(70.7%)이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 및 항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6명 있었다. 응답자 중 20명(48.8%)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스트레스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교권 침해(3.9점), 부적응학생 지도(3.9점)가 가장 힘들다고 꼽았다.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3.8점), 학부모 민원(3.7점)에도 스트레스를 겪었다.

해당 학교 교원들은 교권 보호 방안으로 민원처리반을 도입하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사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해 교원의 업무를 덜어 줘야 한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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