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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 보리 '보복관세' 철회…'코로나 발원지' 갈등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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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호주의 보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호주를 상대로 2020년부터 부과해온 보리 반(反)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덤핑 관세·반보조금 관세(상계 관세) 조치 재심 결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2023년 8월 5일부터 (관세 취소가) 집행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보리 수입국인 중국은 원래 호주로부터 수입량 상당 부분을 조달해왔다. 반면 호주는 중국의 최대 보리 공급원으로서 2020년 이전까지 매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천만~13억 달러(약 1조2천800억∼1조7천억원)어치를 수출했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2020년 4월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 지지를 촉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은 '경제 보복'에 나섰다.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막은 것도 문제가 됐다.

2020년 5월 중국 상무부는 향후 5년 동안 호주의 대(對)중국 보리 수출회사에 73.6%의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 6.9%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중국은 호주가 아니더라도 프랑스·캐나다·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선을 쉽게 옮길 수 있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컸던 호주로선 대체 판로를 찾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의 통상 보복은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 석탄 등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AFP통신은 지난해 호주에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에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택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풀린 점을 이번 보복 관세 해제 조치의 배경으로 꼽았다. 중국이 경제난 속에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것 역시 관계 해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가 보복 조치를 거두면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의 보리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호주의 생산자와 중국의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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