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어제(4일) 오전 체포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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