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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국정농단 관련자들 사면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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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지성·장충기, 정치권 안종범·홍완선 등 거론

한동훈 법무장관 "사면은 대통령 결단" 말 아껴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나서는 최지성·장충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2022년 3월 17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전 심사가 9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가 잘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사면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사면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들과 함께 실형이 확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그 밖의 재계 인사 가운데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특사 가능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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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9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치권에서는 안종범(64)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62)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67)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올해 1월 가석방됐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사면 가능성도 언급된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가능성도 점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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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나오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2022년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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