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9일 화물연대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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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같은 해 12월 2~6일 3일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렸으나 검찰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공정위의 판단과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 대부분이 개인 차주이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사업자로 보고, 이에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간부들이 현장 조사를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단체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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